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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능.효과 없다
  • 등록일2018-10-05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 속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 입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OO사가 제조한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OO사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OO사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OO사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로, OO사 `아침에 그린’ 제품은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으로, OO사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


○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OO사 `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으로, OO사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 제품은 “피부노화방지, 감기예방 효과”로, OO사 ’클린즈 주스’ 제품은 “당뇨병·암·심장병 예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하여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제품 100ml당 총열량 40~46Kcal, 나트륨 37~54mg, 당류 19~22g 함유


○ 또한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피를 맑게 하거나?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영양학회(회장 차연수 전북대교수)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한비만학회(인제대 강재헌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소비자들께서는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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