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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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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조치
- 등록일2018-09-28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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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식품유형: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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