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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 피해 방지 국제캠페인 3월 한 달간 실시[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8-03-19 17:31:47
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회원국들은 동 기구 총회(05.11월)에서 사기 피해 방지 국제 캠페인을 매년 2~3월 중 함께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기행위나 기만적인 상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월을 사기피해방지의 달로 정하고, 주요한 사기피해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금년 3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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