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등록일2012-02-13 11:02:38
- 작성자 [ 김순희 ☎053-950-380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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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8-28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기간 : 2008년 6월 17일 ~ 2013년 6월 16일
2. 대상지역 : 2008년 6월 8일 경상북도 도청이전예정지로 결정된 안동시와 예천군의
개발사업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