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등록일2012-02-13 11:02:38
  • 작성자 [ 김순희 ☎053-950-3806 ]
내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8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기간 : 2008년 6월 17일 ~ 2013년 6월 16일

2. 대상지역 : 2008년 6월 8일 경상북도 도청이전예정지로 결정된 안동시와 예천군의
             개발사업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