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상세내용
- 제목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 등록일2012-02-13 12:56:47
- 작성자 [ 김순희 ☎053-950-3806 ]
- 내용
-
경상북도 고시 제2010- 168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및 고시하며 같은법 제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5. 4.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 개발사업의 목적
❍ 대구에 위치한 도청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경북도의
정체성 확보 및 지역균형 개발 도모
❍ 경북 재도약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새경북 발전의 백년대계 마련과 도민에게 보다 더
근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된 경북 신성장 거점도시’
로 경북도청이전신도시를 건설코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 면 적 : 10,965,784㎡(안동6,340,783㎡, 예천4,625,001㎡)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27년
6. 계략적인 인구수용 계획 : 약10만명
7. 개발예정지구 지정 조서
※ 붙임고시문 참조
8.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 붙임 조서과 같음 (조서 게재 생략)
※ 관련 조서는 공부상 자료에 의하며,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 홈페이지
(http://newplan.gb.go.kr),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이해관계인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053-950-3011), 안동시 도청이전지원단
(054-840-5105),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054-650-62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