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상세내용
- 제목
- 2008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 작성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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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융자추천규모 : 4,600억원(13개 은행 협력자금)
◎ 융자대상
· 경상북도내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서
- 제조업·건설업·무역업·관광숙박시설운영업
- 운수업·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영위업체
◎ 융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휴·폐업 또는 매출액이 없는 업체 등
◎ 융자한도
· 일반업체 : 3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추천)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대상·이달의 중소기업·세계일류중소기업·스타벤처기업·
경상북도 고용대상,·경북PRIDE상품 선정업체, 실라리안 참여업체·도내이전업체·
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취급은행 적용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공제한 금리
· 이차보전 : 1년간 3%
·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
※ 운전자금 유자지원은 은행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부 대출로 이루어짐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배부·접수 :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 신청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전까지(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수시 : 매월 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취급금융기관
· 대구·기업·국민·농협·우리·신한·외환·하나·산업·제일·한국시티·경남·부산은행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
· 건설업체인 경우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중소무역업체일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를 받은 업체로서 연간 매출액중 수출실적
증명 첨부
· 우대업체일 경우 해당분야 확인서 사본 1부
◎ 운전자금 관련 문의
· (재)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tel. 054-472-2988)
· 시 · 군 중소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