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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6:30:02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2011.06.09 조례 제1981호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071호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연     락     처 : 054-930-804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타 지역 거주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성주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업무 담당과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1. 6. 9
나.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금융지점장
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라.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있는 자

제4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4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자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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