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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고령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등록일2020-09-08 16:34:09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20.07.10.]
(제      정) 2009.06.04 조례 제1902호
(일부개정) 2014.12.19 조례 제2049호
(일부개정) 2015.05.29 조례 제2075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20.07.10 조례 제2312호
관리책임부서 : 귀농귀촌담당
연     락     처 : 950-734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고령군 농어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0.07.10
2. 귀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농어업으로 외 타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직계 존ㆍ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 합가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3. “귀농어업인 지원”이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ㆍ재정적인 재화 및 영농영어기술 지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07.10
4. 삭제 2020.07.10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0.07.10
6.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신설 2020.07.10

 

제2장 고령군 귀농어위원회 개정 2020.07.10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군 귀농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7.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5.2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性)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 관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어업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07.10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고령군지부 농정지원단장 개정 2020.07.10
다. 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개정 2015. 5.29
라. 농산물품질관리 고령사무소장개정 2015. 5.29
마. 농업인단체 대표 남·여 각 1명신설 2015. 5.29
바. 귀농어·귀촌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남·여 각 1명신설 2015. 5.29 개정 2020.07.10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당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귀농업무담당자가 된다.<2012.6.29>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2.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개정 2020.07.10
3.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개정 2020.07.10
4.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20.07.10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07.10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개정 2020.07.10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자격)   귀농어업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1. 신청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현재 연령이 만65세 이하인 자.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2. 귀농어업인의 세대원이 2명이상인 자로 일시에 전입한(1명 전입 후 6개월이내 다른 세대원이 전입 한때도 해당 됨)세대의 세대주가 신청. 단,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세대원이 1인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3.·군으로·전입한·날부터·5년· 이내로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4. 고령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정기교육을 최근 2년 이내 이수한 자.신설 2015. 5.29 2020.07.10
5.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규정에 따름. 신설 2020.07.10

제11조(귀농어 상담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5. 5.29 2020.07.10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유치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귀농어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지원 개정 2020.07.10
2. 귀농어ㆍ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촌 적응 교육 지원 개정 2020.07.10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20.07.10
4.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개정 2020.07.10
② 귀농어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07.10

제12조(귀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0.07.10
1. 귀농어업ㆍ귀촌인의 농어업·농촌 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 및 삶의 질적 향상 교육 개정 2020.07.10
2. 귀농어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을 세대당 2,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개정 2020.07.10
가. 귀농어세대에 대한 영농ㆍ영어 정착 지원 개정 2020.07.10
나. 빈집수리비 및 위탁교육훈련비 지원
다. 귀농어업인 6차산업 기반조성 지원 개정 2020.07.10
라. 귀농어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등 개정 2020.07.10
마. 삭제 2020.07.10
3. 안정 영농ㆍ영어 정착을 위한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 개정 2020.07.10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역 재능기부 활동과 귀농어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개정 2020.07.10
5. 문화예술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지원 개정 2020.07.10
6. 전통집들이 행사 등 현지 주민과 화합 행사 및 이사비 지원 사업
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안정적인 귀농어정착과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 개선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07.10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인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13조(주택수리비 지원)   삭제 2015. 5.29

 

제4장 보 칙 

제14조(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개정 2020.07.10
①·제12조에 따라·지원 받는 자는 「고령군·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사항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5.29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07.10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목적 외에 사용한 때개정 2015. 5.29
4. 농어업 외 타산업 분야에서 전업적 직업을 가진 상근 근로자 및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때 신설 2020.07.10
5. 기타 군수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20.07.10

제16조 (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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