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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6:37:1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21. 11.16
일부개정 2021. 11. 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1. 11. 16.>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1. 11. 16.>

3. “귀농인”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던 6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위해 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11. 16.>

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도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2.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4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청도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인단체대표, 여성농업인단체대표,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인사 중 5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지원) 군수는 귀농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현장 견학 및 교육훈련

2. 조기정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

3. 귀농인의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안정을 위한 농특산물 직판행사

4. 귀농 홍보를 위한 박람회행사

제10조(사업 지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정착장려금지원사업

2.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사업

4. 귀농인 마을주민초청행사지원사업

5. 귀농인 이사비용지원사업

6. 귀농인 농지 임차료지원사업

7. 귀농인 재능기부활동지원사업

8.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9. 그 밖에 귀농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1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에 필요한 지원, 귀농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6.>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제12조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6.)
[제목개정 2021. 11. 16.]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영 제9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 11. 16.>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구축 및 통계생산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 활성화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 등 지원사업

5. 귀농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6.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운영

7. 그 밖에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지정 취소)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각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등

제14조(귀농인 사후관리) ① 군수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후 관리 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 1)

부칙(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06호, 2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2021.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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