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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6:42:21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5.01.01.]
(제      정) 2009.05.01 조례 제1730호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1890호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연    락     처 : 054-730-626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영위를 말한다.
3.“귀농인”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직계비속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을 말한다.
4.“지원”이란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및 상담센터 운영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귀농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유치 및 지원을위하여 “영덕군 귀농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수센터 소장 개정 2015.1.1.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나. 지역 농협 및 농업인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자
다.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자
라. 농업분야 및 귀농인 유치·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귀농인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의 유치·지원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인의 고충처리 및 각종 자금 지원
4. 기타 귀농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덕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농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영덕군 귀농 종합 상담센터” (이하 “상담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센터는 전국귀농운동본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귀농지원 관련단체가 군으로 귀농인을 유치·지원한 경우에는 실비 변상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센터의 기능)   상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에 대한 상담·자문 등 종합 지원
2. 귀농인의 영농지도 및 사후관리
3. 빈집·휴경지 등 종합자료 구축
4. 귀농신고 등 접수 및 처리
5. 기타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업

 

 제3장 영농기반조성 및 행·재정 지원 
제9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귀농인이 귀농신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귀농인의 연령은 귀농신고 당시 60세 미만인 자로 한다.

제10조 (영농기반조성)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주택, 농기계 및 농지구입(임대) 자금 융자 사업
5. 기타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②제1항에 의한 각호 사업의 지원(융자)규모는 귀농인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주거 안정)   군수는 귀농인이 군으로 이주와 주거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이사비용 지원(가구당 군비 100만원)
2. 주택(빈집)수리비 지원(가구당 군비 400만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교육훈련 실시)   
①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귀농정착 장려금)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1회 한해서 귀농정착 장려금(가구당 군비 500만원 한도)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귀농정착 장려금은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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