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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6:47:01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 2021.02.24.]

(  제정) 2007.10.08 조례 제1764호
(일부개정) 2015.03.13 조례 제1997호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6.05.27 조례 제2083호
(일부개정) 2018.12.14 조례 제2176호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1.02.24 조례 제2258호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유통지원과 귀농정책팀
연 락 처 : 054-680-65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영양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2. “귀농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타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이주하여,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4. “타 지역”이란 영양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2호 및「농지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양군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05.27.>


1. 당연직 위원


가. 유통지원과장 ;개정 2018.12.14., 2021.2.24.>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보건소장


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영양군농정지원단 단장 ;개정 2015.03.13., 2016.05.27.>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나.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27.]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05.2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개정 2015.03.13.>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개정 2015.03.13.>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5.03.13.>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장 보 칙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때에는 보조금 등 지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3.13.>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5.03.13.>


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개정 2015.03.13.>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개정 2015.03.13.>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03.13.>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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