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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6:49:37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7.07.01.]
(제      정) 2008.08.04 조례 제1736호
(전부개정) 2017.07.01 조례 제2017호
관리책임부서 : 미래전략과
연     락     처 : 054-870-677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종사자 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청송군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청송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
 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
 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귀촌업무 담당부서의 장
나. 농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다. 임업업무 담당부서의 장
라.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유관기관 농업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
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6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경우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2.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3.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및 이자 지원
4. 귀농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5. 귀농·귀촌인 설명회 및 교육 지원
6. 기타 귀농·귀촌인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귀농·귀촌정보센터 설립 및 지원)   
①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②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활동
2. 귀농·귀촌 설명회 및 교육
3. 귀농·귀촌 학교 운영
4.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귀농·귀촌 재능기부 사업
6. 귀농·귀촌 동아리 활동
7. 지역민과 간담회
8. 그 밖에 귀농·귀촌정보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등)   
①군수는 귀농인의 집 관리운영비를 사용료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허가 및 교육
2. 사용허가의 기준
3. 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 기준
4. 사용허가의 취소
5.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2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귀농·귀촌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청송군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3. 귀농인이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4. 허위 신청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기타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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