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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6:56:07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9.12.27.]
(제      정) 2013.11.29 조례 제2346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400호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401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11.30 조례 제2470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475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04.12 조례 제2606호
(일부개정) 2018.10.10 조례 제2619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2705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연     락     처 : 054)830-6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의성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1. 귀농인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위해 의성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 귀촌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생활을 위해 의성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30.
가. 학업을 위하여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신설 2015.11.30.
나.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신설 2015.11.30.
다.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신설 2015.11.30.
라.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 국가의무 이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신설 2015.11.30.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신설 2015.11.30.
3. 삭제2015.11.30.
4. 삭제2015.11.30.
5. 삭제2015.11.30.
6. 삭제2015.11.30.

 

제2장 귀농ㆍ귀촌위원회 운영 

제3조(귀농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5.11.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협은행 의성군지부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농축산과장 개정 2014.12.31., 2015.12.30., 2018.10.10.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내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라.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귀농ㆍ귀촌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1.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5.11.3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1.30.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개정 2015.11.30.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개정 2015.11.30.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4.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5.11.30.
5. 귀농·귀촌인의 지원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제7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장 및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8조(운영 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ㆍ현장 견학 및 교육 훈련
2. 조기정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
3. 귀농ㆍ귀촌인의 농업경영 개선 및 소득안정을 위한 농특산물 직판행사
[전문개정 2015.11.30.]

제9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 지원사업
2. 귀농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3. 귀농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4. 귀농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사업
5.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 우수 읍ㆍ면이나 마을에 시상금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4.12.
④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전문개정 2015.11.30.]

제10조(귀농ㆍ귀촌정보센터 설립 및 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 “귀농ㆍ귀촌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귀농ㆍ귀촌정보센터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활동
2. 귀농ㆍ귀촌 설명회 및 교육
3. 귀농ㆍ귀촌 학교운영
4.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귀농ㆍ귀촌 재능기부 사업
6. 귀농ㆍ귀촌 동아리 활동
7. 지역민과 간담회
8. 그 밖에 귀농ㆍ귀촌정보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1.30.]

 

제4장 보칙 

제11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5.11.30.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2조의2(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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