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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7:03:42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9.05.09.]
(제      정) 2010.11.22 조례 제1703호
(일부개정) 2011.02.11 조례 제1716호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10.28 조례 제1796호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05.09 조례 제1988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군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농정과
연     락     처 : 054-380-62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에 규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위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지원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타 지역” 이라 함은 군위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가족”이라 함은 그 구성원이 부부이상을 말한다.
6.“농업인” 이라 함은 법과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인 지원 체계 

제3조(군수의 책무)   
ⓛ 군수는 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귀농인의 실질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등)   
ⓛ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축산과장, 농정과장 개정 2011.02.11, 2014.10.28, 2019.5.9.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 및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
나. 귀농인 단체 등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3.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귀농인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군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6. 귀농인 자녀 영유아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7.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납부에 대한 지원
8. 기타 군수가 귀농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에 필요한 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교육기관 또는 선도농가로부터 귀농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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