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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7:07:40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8.12.24.]
(제      정) 2013.06.14 조례 제837호
(일부개정) 2014.12.22 조례 제887호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1108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농정유통과
연     락     처 : 053-810-669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경산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지역의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경산시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라 함은 경산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7. “가족”이라 함은 그 구성원이 부부 이상이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부부 이상을 말한다.

 

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쪽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며(다만, 당해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기획예산과장개정 2018.12.24
2. 위촉직 위원
가. 경산시의회 의원 1명
나. NH농협은행 경산시지부장
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2명 이내
라.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2명 이내
마. 기타 귀농자 인턴선도농가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11조(귀농인 신고)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대상자의 자격)   귀농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하인 자
2. 경산시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자
3. 귀농신고 후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제13조(귀농인의 교육)   시장은 귀농인에게 귀농에 필요한 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귀농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주택수리비 지원)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6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인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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