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도록 명확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인에 관계 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 감면 적용
귀농인 감면요건 완화 등 합리성 제고 [제6조, 시행령 제3조]
귀농인의 농지등 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시, 귀농인 감면요건 완화 및 감면대상 확대·정비 등을 통해 감면 합리성 제고
(감면요건 완화) 취득 후 일정기간(60일이내)내에 주소를 전입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
(감면대상 정비) 농업용 시설에도 감면을 적용토록 확대하되, 지역·면적제한 등은 자경농민 감면과 동일하게 개선
• 융자 감면대상 농어업인 정의 명확화 [제36조의2, 시행령 제17조의 2]
개정내용 : 농어업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실제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한해 감면 적용토록 개선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대상 합리성 제고 [제16조, 시행령 제7조]
개정내용 : 취득세 면제대상인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한 적용 요건 완화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 당시에는 주소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의 거주요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어린이집·유치원 직접사용 규정 명확화 [제19조]
어린이집, 유치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요건 명확화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유치원등을 취득한 자가 해당 유치원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토록 명확화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일 명확화 [제17조, 제29조]
개정내용 :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일을 현재 ‘취득일’(취득하는)에서 감면추징요건 등과 일치하도록 ‘등록일’(취득하여 등록하는)로 명확화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건설임대용 토지 감면 요건 합리화 [제31조]
개정내용 : 건설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로 완화
폐지유형 임대등록사업자 지방세 감면 배제 [제31조]
개정내용 : ‘20년도에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20.7.10.)을 통해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대책발표 다음날(‘20.7.11.)부터 개정 법률 시행 전일(’20.8.17.) 사이에 폐지된 유형으로 등록·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요건 보완
개정내용
(생애최초 판단기준) 기존의 ‘가구 전체’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
(제외대상 연령조정) 지방세법, 민법 등 관련 법률 규정과 동일하게 ‘미성년자’로 규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보완
개정내용 :
(상시거주 예외사유)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 상시거주 하지 않더라도 추징 제외
(상속취득 추징제외)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에 대하여는 추징사유 제외
(배우자간 소유권 변동 인정) 배우자간 지분 매각·증여는 추징사유 예외 인정
(상시거주 기산일 명확화) 상시거주의 의미를 주택을 취득한 이후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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