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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기본법

  • 전자송달 명확화 및 확대 [제2조, 제28조, 제30조]
    • 개정내용 : (종전)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 (개정)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앱
    • 개정사유 :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서비스를 통해서도 송달 가능하도록 개정
  •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개선 [제38조 제2항]
    • 개정내용 :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 후발적 사유(최초 신고결정과 다른 판결 등)에 의한 경정청구 뿐만 아 니라 일반적인 경정청구 결과에 따른 감액 부과도 가능토록 개정
  •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제40조 제3항]
    • 개정내용 : 지방세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시 국외 체류기간 동안 시효 정지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시행령 제34조]
    • 개정내용 : (종전) 미납기간 1일당 0.03%연10.95%. → (개정) 미납기간 1일당 0.025%(연9.125%)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대상 확대 [시행령 제58조]
    • 개정내용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제외

지방세징수법

  •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율 인하 [제31조]
    • (종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1.2% → (개정) 1개월 0.75%
  •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 연장 [제32조]
    • (종전) 발급일로 납부기한을 10일 이내 → (개정) 발급일로 납부기한을 20일 이내

지방세법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대상 확대 [제11조 제8항]
    • 개정내용 : 용도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익복지주택의 경우 포함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 개정사유 : 저출산 대책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인하
  •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 시 신고기간 연장 [제13조, 제20조, 제30조]
    • 개정내용 :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일반과세 → 중과세, 감면 → 일반과세, 중과대상 → 일반과세 용도)
      (종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 (개정) 60일 이내 신고납부
  • 등기·등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 [제20조 제4항]
    • 개정내용 : (종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 (개정) 등기·등록관서 접수일까지
  •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시행령 [제18조 제1항]
    • 개정내용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과세표준 제외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 [제47조]
    • 개정내용 : (당초)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 → (개정) 연초의 '뿌리ㆍ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것 포함
  • 자동차세 연납 시 적용하는 공제이자율 명확화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개정내용 : 연세액 (종전) 10% → (개정) 10%(~'22년), 7%('23년), 5%('24년), 3%(23년 이후)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제74조~76조, 제78조~84조, 제150~152조]
    • 개정내용
      • 과세체계 (종전) 균등분ㆍ재산분ㆍ종업원분 → (개정) 개인분ㆍ사업소분ㆍ종업원분
      • 납기일 (종전) 균등분 8월, 재산분 7월 → (개정) 개인분ㆍ사업소분 8월
  • 재산세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등 [제106조~107조, 제119조의2]
    • 개정내용
      • 납세의무자 (종전) 수탁자 → (개정) 위탁자
      • 체납처분 (종전) 수탁자 → (개정) ①위탁자 재산 우선 체납처분 ②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여 ③신탁재산 체납처분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편 [시행령 제136조~139조]
    • 개정내용 : 과세체계 (종전) 특정부동산분ㆍ특정자원분 → (개정) 소방분ㆍ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 지방소비세 확대 [제69조 제2항]
    • 개정내용 : (현행) 부가가치세의 11% → (개정) 부가가치세의 15%

지방세특례제한법

  •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정의 명확화 [제6조, 시행령 제3조]
      • 농지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도록 명확화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인에 관계 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 감면 적용
  • 귀농인 감면요건 완화 등 합리성 제고 [제6조, 시행령 제3조]
      • 귀농인의 농지등 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시, 귀농인 감면요건 완화 및 감면대상 확대·정비 등을 통해 감면 합리성 제고
      • (감면요건 완화) 취득 후 일정기간(60일이내)내에 주소를 전입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
      • (감면대상 정비) 농업용 시설에도 감면을 적용토록 확대하되, 지역·면적제한 등은 자경농민 감면과 동일하게 개선
  • • 융자 감면대상 농어업인 정의 명확화 [제36조의2, 시행령 제17조의 2]
      • 개정내용 : 농어업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실제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한해 감면 적용토록 개선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
  •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대상 합리성 제고 [제16조, 시행령 제7조]
      • 개정내용 : 취득세 면제대상인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한 적용 요건 완화
      •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 당시에는 주소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의 거주요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어린이집·유치원 직접사용 규정 명확화 [제19조]
      • 어린이집, 유치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요건 명확화
      •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 유치원등을 취득한 자가 해당 유치원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토록 명확화
  •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일 명확화 [제17조, 제29조]
    • 개정내용 :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일을 현재 ‘취득일’(취득하는)에서 감면추징요건 등과 일치하도록 ‘등록일’(취득하여 등록하는)로 명확화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건설임대용 토지 감면 요건 합리화 [제31조]
    • 개정내용 : 건설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로 완화
  • 폐지유형 임대등록사업자 지방세 감면 배제 [제31조]
    • 개정내용 : ‘20년도에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20.7.10.)을 통해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대책발표 다음날(‘20.7.11.)부터 개정 법률 시행 전일(’20.8.17.) 사이에 폐지된 유형으로 등록·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요건 보완
    • 개정내용
      • (생애최초 판단기준) 기존의 ‘가구 전체’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
      • (제외대상 연령조정) 지방세법, 민법 등 관련 법률 규정과 동일하게 ‘미성년자’로 규정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보완
    • 개정내용 :
      • (상시거주 예외사유)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 상시거주 하지 않더라도 추징 제외
      • (상속취득 추징제외)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에 대하여는 추징사유 제외
      • (배우자간 소유권 변동 인정) 배우자간 지분 매각·증여는 추징사유 예외 인정
      • (상시거주 기산일 명확화) 상시거주의 의미를 주택을 취득한 이후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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