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계약/세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 참여예산제도란?
주민 참여예산제도는 도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
-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예산분배의 우선순위 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
-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예산낭비를 통제하는 사후적 예산감시와 달리 사전적·적극적 참여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제도적 장치
- 재정운영의 투명성, 배분의 공정성, 책임 예산의 실현, 예산낭비 억제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 지방재정운영에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투자사업의 필요성 판단과 우선순위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 정책과정에 주민의사의 반영으로 일부계층이 아닌 일반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재정운영의 투명성, 배분의 공정성, 책임예산의 실현, 예산낭비 억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 지방재정의 주권이 납세자인 지역주민임을 의미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예산집행의 외부적 감시와 달리 예산편성단계에 이루어지므로 사전적 통제장치
- 소극적인 재정정보공개제도와 달리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적극적인 활동
- 예산심의 및 집행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장치를 통해 확인된 것을 제도운영에 활용되어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
- 주민의 이해와 참여 및 협조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대의민주주의 한계극복
-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주민이 참여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대효과(성과)에 대한 평가
-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되어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것인지 주민의사 반영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현
- 지자체, 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 사회구성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
- 예산편성과정에 지자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
주민 참여예산제도 도입 배경
- 브라질 알레그레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참여예산제" 최초 소개(90년대 말)
- '03 광주 북구, '04 울산 동구, '05 울산 북구에서 참여예산제 시행
- '05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사수렴 제도화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0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장 유도
주민 참여예산제도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기능
- 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의견제출(인건비, 경상경비 등 의무적 경비제외)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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