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0 월 18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07.411』및 같은 법 시행령 『07.8.17』과 같은 법 시행규칙『07.8.29』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일부개정하고,
◦ 아울러 주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재보호법 개정취지에 맞게 『문장표기 한글화』개정
∙기념물에 대한 표기 : 안 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 가·나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건설 공사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안 제 26조의 2 제 2항 제3호
◦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 신설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하는 규정 : 안 조례 제 26조의 3
◦ 『매장문화재공고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매장문화재의 공고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 안 조례 제 33조의 2
◦『 현행 업무처리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신청 시 道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 안 조례 제 5조 제1호, 제 2호
∙도문화재 위원 정원조정 등 : 안 조례 제2조 제1항, 제6조 제2항
∙「문화재자료」보존관리에 관한사항 : 안 조 례 제 36조
: 안 조례 제 37조제1항,제2항,제3항
◦ 07.4.11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규 조항 변경』개정
∙문화재기술위원회 규정에 관한사항 : 안 조례 제 24조의 3 제 3항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 영향성 검토에 관한사항 : 안 조례 제 26조의 2 제 1항
: 안 조례 제 26조의 2 제 3항
: 안 조례 제 26조의 2 제 6항
∙문화재수리 용역·시공의 평가 등 준용에 관한 사항 : 안 조례 제 41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관광문화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576 Fax 053-950-3349 E-mail kim7061@gb.go.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 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