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07년 10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
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대통령령 제20310호/ ‘07.10. 4 공포)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및 대부(연장)신청 수수료 요율 신설(별표 2
의 제2호)
○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별표 2의 제5호)
○ 체육시설업 신고 및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의 요율(인상)개정(별표
2의 제9호)
3.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07.10. 4 공포)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월11월17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329, FAX 053-950-2319
E-mail : jyh1812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