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심의위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고,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를「우편법 시행규칙」에 맞게 보통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지방세심의위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나.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는「우편법 시행규칙」에 맞게 보통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다. 구판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경상북도세 감면조례」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 제27조)
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42조, 제44조)
∙「저작권법」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외의 등록
∙「상표법」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갱신
3. 관련근거
○「지방세법」제143조(저작권 등록 등의 세율)
○「지방세법」제146조(상표ㆍ서비스표 등록의 세율)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기본우편역무의 종류)
4.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shpark@g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