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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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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11 10:36:14
  • 작성자 박찬국 [ ☎ ]
내용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지급조건을 대폭완화하여 시행키로
하고 농업인들로부터 3월말까지 신청받기로 하였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논의 담수의무를 해제하고 재배작목을 자유화 하여 농업인들
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해에는 논농업직접지불 대상을 벼나 미나리 연근등 반드시 논에 담수 하여야
만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한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담수의무를 해제하고 재배
작물을 자유화 하므로서 콩,옥수수,화훼,인삼,잔디,사료녹비작물등을 재배하여
도 논농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 그러나 과수, 관상수는 직접지불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지급대상 논의 요건도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의 이용현상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확대하고,
- 제외대상요건으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수혜농지,하천법상 하천구역안의
농지, 각종개발사업예정지(5년이상논농업이용시는 가능)나 농지전용이나
협의를 거친 농지는 제외된다.
또한 농가 신청도 작년에 신청한 농가는 다시신청을 하지않아도 되지만 올해 밭작물
로 작목을 변경 할 경우는 변경신청 하여야  하며 2001년 선정당시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 선정키로 하였다.
경상북도의 논농업 직접지불 대상면적은 123천ha(575억원)로  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진흥지역밖은 ha당 40만원을 지급하며 최소 0.1ha이상 2ha까지 실경작
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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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