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위해 지정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편의 도모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구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당초 :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변경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지역개발공채 매출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신설)
다.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7조의3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841 Fax 053-950-212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행정정보-자치법규/
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