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지문 채취 및 보관 ≫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도내 모든 시군에서 여권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ㅇ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15개시군)을 추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010. 1.1부터
실질적으로 도내 23시군에서 여권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운영기관(8개시) :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경산
- 추가확대기관(15개시군) : 영천,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
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
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도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 1. 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청 새마을봉사과(민원봉사실) 053-950-20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