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이상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신규투자 촉진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발하고, 이를
통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내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
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향토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함.
(개정안 제31조의4)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sjh3089@korea.kr
4. 기 타
자세한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