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업 등록이란
◦ 버섯, 채소, 과수, 화훼, 식량작물, 뽕 및 기타 임목, 특용작물, 고사리 등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등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종자관리사를 1인 이상 갖추어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 그동안 종자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도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있어 번거러움이 많았으나 금번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9. 1일부터는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 시군청에 종자업을 등록하도록 변경되어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종자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