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로 도세 감면 조례 중 일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나. 새 지방세 3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도세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세감면조례 감면규정을 명확화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고용창출기업, 향토기업 감면 등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등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joym@korea.kr
4. 기 타
자세한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