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명 : 201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세부기준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1-141호)
◎ 게시처 : 도보 제5220호(2011. 4. 4일 발행)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용
○ 신청대상 : 2011년 1월 12일(지경부 고시일) 이후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투자유치협약(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지원기준
- 수도권이전 기업 : 수도권지역에서 3년이상,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이전하여 이전후에도
상시고용인원 30인을 유지하는 경우
- 신증설기업 : 영위하려는 사업이 우리 도의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고
3년이상,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10억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보다 10%증가 할 경우
○ 지원내용
- 수도권이전 기업 : 입지 40%, 설비투자 10%, 교육훈련비
- 신증설기업 (중소기업만) : 설비투자 10%, 교육훈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