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 규정과 우리 도 지역정보화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명을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로 개정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위원회로, 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안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신설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보호 등 신설(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
3. 관련근거 : 붙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yourluck@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정보통신담당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997, Fax 053-950-2159)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행정정보/법규지방/지방분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