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본의 교과서 왜곡, 외교청서․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주장 등 독도 침탈야욕이 상시화․노골화됨에 따라,
◦ 독도를 수호한 안용복 장군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등 독도 수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안용복재단의 독도수호정책 전문성 확보, 전략수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원변동 없이 경상북도와 (재)안용복재단 1:1 인사교류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독도수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E-mail (ares19119@korea.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 독도수호과, ☎053-950-2227, Fax 053-950-2904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