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계량기 특별점검
- 저울류 중점점검-
▣ 경북도에서는 제수용품 등 일반생활용품이 다량 거래되는
『설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들 상품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저울류에
대하여 1월20부터 1월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정육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자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의
저울류가 주요 점검대상이되며, 이들 계량기에 대하여 변조 조작
여부, 사용허용오차초과여부, 유효기간경과여부 등을 중점적
으로 점검 하게된다.
▣ 점검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나,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검하게되며,
▣ 적발된 업체는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과태료처분,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 앞으로도 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계량문화의 정착과 소비자
민원예방을 위하여 계량기에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