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공고 제2003 - 34호
200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30
경상북도지사
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2. 지원기준
- 도 단위 단체 : 1단체 1개사업, 1,000만원 이하 지원
- 시군단위 단체(지부,지회) : 1단체 1개사업, 500만원 이하 지원
3. 지원사업 유형 (8개 유형)
① 국민통합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지역갈등해소, 국내외동포돕기, 평화운동, 남북화해협력 등)
② 문화시민운동 (예시 : 친절 질서 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민주시민교육, 우리문화찾기운동, 포스트월드컵시민운동 등)
③ 투명사회만들기 (예시 : 부정부패추방, 식품 교통 환경사범 척결, 공정경쟁, 공명선거 등)
④ 자원봉사 (예시 :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자관리, 민간사회안전망구축 등)
⑤ 안전문화 재해재난 (예시 : 안전문화, 재해예방활동, 재난구조 등)
⑥ 인권보호 권익신장 (예시 : 소외계층보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보호, 이주노동자보호 등)
⑦ 자원절약 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숨은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⑧ NGO 기반구축 시민참여확대 (예시 : 민 관 파트너쉽, 시민단체센서스, 주민자치참여, 국제교류, 정보통신 등)
4. 사업추진기간 : 2003. 4월 ∼ 12월
5. 제출서류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yeongbuk.go.kr//경북NGO정보방)
-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4부
- 지원사업계획서 4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3. 2. 3(월) ∼ 3. 31(월),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3. 31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경북도청 새마을과
(전화 : 053∼950∼2242,3936)
7.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2. 12(수)∼2.25(화), 권역별 실시
※ 상세한 일정은 단체개별 통지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북NGO정보방」게시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8. 심사 및 통보
- 경상북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 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 결과통보 :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단체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