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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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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운영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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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5-20 10:05:20
  • 작성자 류재욱 [ 류재욱 ☎ ]
내용
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동계획의 이행을 준수토록 의무화함.

2. 시장,군수는 동계획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는 2003.7.15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청 수질보전과(053-950-3551) 및 해당 시,군 환경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