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도세 기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는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조문(7개조항)
-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안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5조 제1항), 징수교부금(안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8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안 제9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안 제10조),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11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조문(2개 조항)
-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5조 제2항․제3항), 세무공무원의 수납(안 제7조)
○ 기타 납세의무자 신고․납부업무 편의성 증진(1개 조항)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joym@korea.kr
라. 제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