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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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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조례의 제정·개폐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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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1 13:25:01
  • 작성자 정연태 [ 정연태 ☎ ]
내용

 ㅇ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필요한 도내 주민수를 확정·공표

 ㅇ 道가 4만3천명이고, 시군 중 포항시가 7,800명, 경주·구미시가 5,900명 등
     인구수가 가장 적은 울릉군은 370명

 ㅇ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서는 일반 민원서류와 같이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
     내용의 공표→ 열람→ 이의신청→ 심사의 과정을 거쳐 도의회에 상정

 ㅇ 대표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첨부해
     도에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ㅇ 청구서를 접수한 道에서는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작성해 道의회에 부의

 ㅇ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제외됨.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