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및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7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별표참조)
나. 도보고시 : 경상북도 고시 2018-97호(2018. 3. 22)
다. 이 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