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고시제2019-128호)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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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고시제2019-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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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04 09:00:43
작성자균형개발과
[
엄재경
☎054-88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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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9-168호)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를 개정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 월 7 일
경상북도지사
- 다 음 -
1.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Ⅰ: 경상북도 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없음)
○ 별표 Ⅱ: 경상북도 도로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없음)
○ 별표 Ⅲ: 경상북도 하천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 별표 Ⅳ: 경상북도 항만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없음)
○ 별표 Ⅴ: 경상북도 상수도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없음)
○ 별표 Ⅵ: 경상북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없음)
○ 별표 Ⅶ: 경상북도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없음)
※ 발주청(지자체 등)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른 국토부 세부평가기준 적용도 가능
2. 각 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 도 홈페이지 참조
3. 이 기준은 고시일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