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투명하고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민생활에 유익하거나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표·공개
○ 근 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04.7.30시행)
○ 내 용 :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공표하고 이에따라 정기적으로 공개
○ 공개시기 : 2004. 8. 5
○ 공표·공개 방법
∙ 도정 홈페이지 공표 및 도보에 공고
∙ 실과별로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도정 홈페이지에 정기 또는 수시 공개
□ 공표·공개대상 적용범위 : ‘04.8월분부터 시행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개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