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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백두대간 보호지역지정 관리 기본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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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1-12 09:21:43
내용
주민부담 없는 전액 보조사업 시행



 국토의 지리적 핵심이며 산계의 연속인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47,841ha를 보호지역으로지정하고(8.30)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주민지원사업과 복원·복구사업을 펼치게 된다.

 경상북도는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모든 산계의 연속으로 우리 국토에 대해 지리적 일체감을 갖게 하고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생태축이며 산림자원의 비축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정기의 상징이며 귀중한 문화유산의 터전을 온전하게 보전하고자 지난 8.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역을 확정(우리도 47,841ha)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이용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여 토지매입 및 주민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나가게 된다.

 백두대간은 국토의 지리적 핵심 줄기로서 총연장 1,400km로 백두산 병사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이며,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은(향로봉~천왕봉) 684km, 263,427ha이며, 경북도는(봉화군 장군봉~김천시 삼도봉) 315km, 47,841ha이다 

 경북도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시군(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으로 지정면적47,841ha중 핵심구역31,961ha, 완충구역 15,880ha이며 앞으로 각종개발행위가 규제를 받게 된다.

 백두대간의 보호지역 지정은 1:25,000위치도상 백두  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1차수계를 핵심구역으로 3차수계를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연마을과 농경지는 최대한 제외하였으며 그동안 주민설명회, 간담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주민과의 갈등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법에 의한 6개지원사업 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보전·이용시설, 보호시설, 소득감소분지원, 주민생활 편익시설 으로 구분 지원되며 정부시책에 의한 지원사업으로는 2개 사업으로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 농림업 등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 된다

 금년도 13억5천만원이 지원되어 냉동시설등 시설사업은 완료되고 산채재배, 표고재배시설 등 일부 사업은 추진중에 있다.

  2006년도는 22억3천3백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60% 대폭증액 지원되며 융자, 주민부담 없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편입지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본격 매입에 나서며 5년이내 총 전량 매입할 계획이며 ’06년도 76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다.

 보호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로는    
 
〈핵심구역에서 허용행위〉   
 
-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

-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시설

-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등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시설

- 광산의 시설기준·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 원두막, 비닐하우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 등

 〈완충구역에서 허용행위〉   
 
-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개축

- 전력·석유 또는 가스공급 시설 등

 (담당부서 : 산림과    053-95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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