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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근해 휴어참여 어업인 특별영어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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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2-14 09:30:38
내용


 경상북도는 연근해 어선어업에 대하여 최근 유류가격 폭등 등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자율 휴어제 참여 어업인에게 휴어기간중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향후 안정적 어업활동 도모 및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하고자 특별영어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에 휴어 기간중 특별영어 자금을 시범적으로 지원 받을 업종은 근해채낚기, 연안채낚기, 동해구기저, 동해구트롤, 중형기저, 대형기저, 대형선망, 대형트롤 등 8개 업종으로 우리도 전체 4,600여척의 어선중 채낚기, 동해구기저, 동해구트롤 등 450여척이 지원대상 어선에 해당된다. ※ 휴어제도 : 수산자원의 남획방지 및 증대 등을 위하여 법률상 금어기가 아닌 조업가능 기간중에 “일정기간 동안 어업을 하지 않고 쉼(休漁)”으로써 어획노력량을 감축하는 제도

 척당 지원액은 월단위로 산정하여 최대 3개월분까지 지원하며, 톤급별 지원 한도액은 1개월 기준으로  10톤 미만 : 척당 7백만원 10~50톤 미만 : 척당 1천5백만원 50~100톤 미만 : 3천만원 100톤 이상 : 5천만원

 금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금리는 연리3%, 상환기간은 1년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신청절차는 시범사업 대상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행정관청(도, 시·군)에 휴어기간중 어업허가증을 반납하면 행정관청에서 어업허가증 보관 확인증을 발급 받아 수협에 제출하면 대출을 받게 된다.

 행정관청에 어업허가증 반납 신청서를 제출시 연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항 신고실적, 수협위판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중 어느 한가지를 증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법률상 금어기에 휴어하고자 하는자, 연간 60일이상 휴업중인 자(자금신청일 2년이내), 불법어업 등으로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60일이상 정지된 자(자금신청일 1년이내)는 이번 특별영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금번 시범사업을 추진후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호응도 및 자원관리에 효과가 있을시 자망, 통발 등  전 업종에 대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053-95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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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