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코로나19 예방 도내 학원 및 교습에 대하여 방역비 등 지원을 합니다.
□ 지원대상 : 도내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 2020.4.1일 현재 시군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단, 2020.2.1. ~ 2020.3.31. 폐원(폐소)한 학원, 교습소는 포함)
□ 지원금액 : 시설당 50만원 지원
□ 지 급 일 : 2020. 5월~ 6월중
□ 신청서류 및 신청 방법
❍ 방역 지원금 신청서(통장사본 포함)
❍ 등록(신고) 학원(교습소):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본인 확인용)
❍ 폐원(소): 학원운영 폐원 사실 확인원, 교습소 운영자 사실 확인서(교육청 발급)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지참, 시군청 교육부서 방문 신청・접수
※ 방문신청접수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 등 시군 자체 기준마련 시행
※ 신청인 :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추진일정
❍ 5월 중순 : 지원 신청 및 접수(학원・교습소 → 시군청 교육부서)
❍ 5월~ 6월 : 방역비 등 지원(시군청 교육부서 → 학원・교습소)
※ 시‧군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 추진 일정이 다소 상이하며
신청 접수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소재지 시군 교육부서 문의
□ 문의 및 접수처
- 경북도청 : 교육정책과 054-880-4564, 4562
- 시‧군청(접수처) : 학원(교습소) 소재지 교육부서(붙임 참조)
※ 신청 접수는 시군청 교육담당부서에서 하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서에서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