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2020-437호)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경상북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를 개정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 월 08 일
경상북도지사
- 다 음 -
1. 경상북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Ⅰ: 경상북도 건설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 별표 Ⅱ: 경상북도 도로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 별표 Ⅲ: 경상북도 하천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 별표 Ⅳ: 경상북도 항만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 별표 Ⅴ: 경상북도 상수도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 별표 Ⅵ: 경상북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 별표 Ⅶ: 경상북도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 관련규정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부 세부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전문
: 도 홈페이지 참조
3. 이 기준의 시행일은 국토부 세부평가기준 부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