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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구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관련링크
등록일
2006-08-03 11:29:59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06 - 264호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구미 임은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6.    7.   24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 기존 시가지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위   치 : 구미 임은동 310번지 일원
    ㅇ 구역명 : 구미 임은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ㅇ 면   적 : 146,430㎡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등  : 생략(도보참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4. 이해 관계인은 구미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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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