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부동산정보 전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 삭제
○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상한 표기 (안 제2조제1항, 및 별표)
○ 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완불시에 지불하도록 함 (안 제2조제2항)
○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함(안 제3조, 신설)
○ 6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 및 3억원이상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요율
의 하한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