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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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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상북도주택의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공포, 시행
관련링크
등록일
2006-11-13 17:58:45
내용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 
  
 관한조례가 경상북도주택의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로 전부개정 

 (경상북도조례 제2937호, 2006. 9.25)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부동산정보 전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 삭제
 ○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상한 표기 (안 제2조제1항, 및 별표)
 ○ 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완불시에 지불하도록 함 (안 제2조제2항)
 ○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함(안 제3조, 신설)
 ○ 6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 및 3억원이상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요율
     의 하한을 삭제함.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