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지방재정법」에 의거 종전 재정보전금배분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 하고자 함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관련법 조항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 → 제29조로 변경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 3 → 제36조 제3항으로 변경
나.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재정보전금 배분에서 제외하는 재원 추가
▸도세 중 제외되는 재원
∙공동시설세 →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원전분)으로 변경
다. 재정보전금의 배분방법의 변경(추가)
▸재정보전금 배분방법의 변경
∙최근 주민등록인구수 60% → 50%로 하향 조정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적용)가 1미만인 시군에 10% 배분 추가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배분율(40%)은 변경사항 없음
라. 재정보전금 총액의 당해 시·군 배분시기 변경
▸매회계연도 개시전 → 매회계연도 개시월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예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 예산팀(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896
Fax 053-950-212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경북 - 자치법규/지방분권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