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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개선 신고

제목
위조된 서류로 개발허가를 내준 공무원
  • 등록일2019-12-01 21:27:10
  • 작성자 윤성빈
내용
상주시에서는 위조된 서류를 확인도 하지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터무니없게 그냥 내주었습니다.
위조된 사용승낙서의 주소는 저희 소유의 땅이며 사용승낙권자는 타인(개발행위를 득하고자하는 시공업체)으로 되어있고 자신이 땅 소유주라고 내용에 적혀있습니다.  
 정부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위해 태양광개발행위 허가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짐에도 등기부등본1분만 조회해봐도 아는 사실을 전혀 하지도 않고 허가를 내준 상주시입니다. 이로인해 저희는 토사유출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그어떤 중재 및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상주시는 서류가 위조된걸 알면서도 어쩔수 없다고 나몰라라하고 있으니 저희같은 시민의 피해는 대체 어디에 호소해야할까요. 위조된 것을 인정했으면 개선하는 의지라도 보여야하는데 그건 어쩔수 없다는 상주시 담당자의 입장에 어이가 없을 정도 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1호에 의거하면 허위또는 거짓인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땅의 태양광발전소의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상주시에서는 전혀 나서서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않고 잘못을 감추기 급급하니 도청에서 제대로 조치하여 주시고 제3의 피해를 입은 서민의 피해를 복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래는 KBS뉴스 방송내용입니다. 꼭 봐주십시오.

https://tv.naver.com/v/1123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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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