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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북도,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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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02 18:18:36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 치자에 대한 민원해소특별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등에 불편을 겪었던 장기 고질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의 정비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이 기간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도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할 시·군과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 주는 것으로 경북도내에는 4,000여명 정도가 해당된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일일이 시·군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민원해소특별사업은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고치는 경우는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둘째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인데, 처리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운전면허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공부를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이두환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민원해소 특별정비 사업을 통하여 도민들의 경제활동 제약등 일상생활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기간 내에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53-95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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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