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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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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해제(김천역사 신설지역)
관련링크
등록일
2008-11-11 08:33:48
내용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신설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역사착공 등 거래가 안정기에 있고 08.11.16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을 알림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내역 ◇

   가. 해제지역 :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외 9개리·동 - 42.29㎢

   나. 지정기간 : 2005.11.17 ~ 2008.11.16(3년).

   다. 해제시기 : 2008. 11. 16(일). 24:00이후 부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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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