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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2 벤처기업육성자금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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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10 14:17:12
  • 작성자 안상훈 [ ☎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2 - 18호
2002경상북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공고
경상북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융자개요
가. 융자규모 : 30억원
나. 융자지원내용 및 융자조건
지원내용 : 융자대상기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금리 : 연리 3%
융자기간 : 5년(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융자금액
업체당 3억원(시설 2, 운전 1) 이내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금액 만큼 융자, 신규시설을 설치할 경우(증축포함) 운전자금 우선 지원불가. 단, 운전자금만  신청시 1억원이내 지원가능
지원계획금액보다 신청금액이 초과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2. 융자지원대상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대상기업
다. 경북도가 요청하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3. 신청접수, 융자절차 및 선정
가. 신청서교부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과(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http://www.gb.go.kr/, 실국홈페이지,경제통상실,공개자료
나. 신청접수기간 : 2002년 1월 공고후 ∼ 2002년 자금소진시까지
다. 융자절차 : 도(접수)→기술신용보증기금(평가)→도(추천)→은행(대출)
라. 평가 및 선정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보증하여 경상북도에서 선정
마. 구비서류
기술사업계획서 2부(소정양식), 벤처기업확인관련증빙서류
신용조사 관련 기초자료(신용보증 신청기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평가수수료(신청업체부담)
4. 기타사항
가. 대출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 은행
나.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다. 문의 및 상담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과(053-95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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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