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폐지이유
2009년 3월 9일「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동 조례 부칙 제3조에 의해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 조례에 의해 제정·시행해 온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 제2560호, 2007. 06. 14 제정)
3. 의견제출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09년 8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고 : 도청이전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북도청 도청이전추진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 전화 : 053-950-3013 (담당자 : 정현희)
○ 팩스 : 053-950-3309 이메일 wor3434@korea.kr
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