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13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경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 등을 정함(안 제6조)
- 경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함
(안 제9조)
- 경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사업계획서 내용을
정함(안 제10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11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13조)
- 경관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함(안 제14조)
-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의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09년9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고:건축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
번호
* 보내실곳 : 경북도청 건축지적과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우편번호 702-702)
- 전화 : 053-950-3834(담당자 : 정길열)
- FAX : 053-950-3469